[뉴스1 PICK] 與, 국힘 반발 속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정점식 "김승원 강행하면서 수사기관장은 공석…대국민 직무유기"
국힘, 의총서 손팻말 들고 '법치상실 김승원 OUT'
- 구윤성 기자, 유승관 기자, 박지혜 기자,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유승관 박지혜 신웅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고성 항의 등 반발하다 회의 초반 해당 안건 상정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기습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음을 증명해 준다"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니 청문보고서 채택을 오늘로 잡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청문회)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청문보고서 내용은 전날 밤에 국민의힘에도 보냈다고 했다.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박형수 간사를 만나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언지하에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해차가 커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2주 앞둔 17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은 강행하면서 국민의 치안을 위한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임명은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월 2일에 수사기관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이는 대국민 직무 유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이제 고작 2주 남았다"며 "그런데 지금 경찰청장 공석, 검찰청장 공석, 새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준비, 검찰 조직 안정화 등 과제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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