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개혁 후속법안 의결…17일 오후 본회의 상정
17일 오전 전체회의서 나머지 후속법안 처리 예정
- 서미선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들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등 각 상임위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후속 법안들을 처리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소청법·검사징계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공정거래법·청소년성보호법·석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앞서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법안소위 회부 없이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수 표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재석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후속 법안인 이 법률들을 찬성할 수 없다"면서도 "입법 형식상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의사를 사전에 밝히고 표결을 따로 요구하지 않겠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그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징계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부칙 개정과 관련이 없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어 그 법안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표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한 철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은 이견 없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지난 8일 발의했으나 '특검 파견 검사 수사가 가능하다'는 여야 합의와 다르게 정리·발의돼 철회한 뒤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게 손질해 재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는 17일 오전 11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후속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속 법안들과 함께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입법은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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