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與내부 '이견'…이탈표에 '정회'
김남희 "피해자 보호 외면 억지 조항에 동의하기 어려워"
찬성 의원들 "검찰 수사권 폐지 예외 없어"…부결 가능성에 정회
- 서미선 기자,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을 심사하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충돌이 일어 정회됐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1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법안 24건을 심사했다. 당초 법사위는 지난 14일 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논의했으나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해 이날 다시 테이블에 올렸다.
소위에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 내부 충돌이 일었다. 개정안엔 검사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조문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해당 조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도 김남희 의원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다면서 해당 조항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취지로 통과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 표결에 앞서 김남희 의원이 이처럼 반대 목소리를 내며 부결 가능성이 관측되자 법사1소위원장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정회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검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 인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니 검찰개혁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다"고 썼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이냐"며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이견이 있었는데 오늘 통과시키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잘 정리해서 통과시킨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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