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받고 10일내 임명동의안 제출"…野최은석,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현직 법관 1명서 2명으로 확대 내용도 담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025.8.20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받으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의 절차와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헌법 및 관련 법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없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뒤 10일 이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위원의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다.

위원 중에는 정당의 당원이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