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진숙 '5·18특별법 위반' 고발…"역사왜곡 반복"
민주당 법률위와 전남광주 국회의원, 이진숙 의원 서울청에 고발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차원에서 이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주최해 역사 왜곡성 발언이 나오도록 방조하고,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한 이진숙 의원과 관련자 3인을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나온 발언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했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이 포럼 이후 관련 동영상을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위풍당당 이진숙'에 게시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확산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측이 이 행사를 '학술·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객관적인 역사 자료에 대한 검증 없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단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5·18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해당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국민이 심판한다' 집회와 관련해 "집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까지 제기됐다"며 "이 의원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회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 없다"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반역사적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격하하고 학술연구라는 외피를 빌려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법적·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피고발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주최했다.
당시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겸 이승만학당 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46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다.
김용삼 이승만학당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해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씌웠다", "군 지휘계통과 상관없는 전두환에게 책임이 전가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