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에 보완수사권' 法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
행안위·정무위서 검찰개혁 후속입법 의결…野 퇴장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권·재수사권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7대 범죄'의 경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7대 범죄를 수사하며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 범죄에 포함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통보한 사건을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칙 개정을 통해 중수청장·중수청 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 민사소송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안위에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 따른 후속입법 6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에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시행을 두 주 남겨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며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그대로 놔뒀으면 되지 않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입법 5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이 상정되자 "졸속으로 만든 제도를 또 다른 졸속 심사로 땜질해서는 안 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