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검찰청 폐지 후속' 석유사업법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국힘 "졸속 입법…최소한의 사과와 유감 표시 있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장성희 기자 = 검찰청법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잠시 멈추고 개정안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 뒤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닷새 만이다.

개정안은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반영해, 공무원 등이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로 바꾸는 내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국회법 제59조는 회부된 지 15일이 지나지 않은 법률안은 상정할 수 없도록 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를 둔다. 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 등 개편된 사법체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결을 통한 상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지난 7월 31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새로운 공소청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 오니까 급하게 부랴부랴 지금 발의하고 처리하고자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위원장도 법률안을 급박하게 상정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 등 사법체계 개편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법적 안전성과 또 민생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심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대체토론과 찬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 위원장은 의결 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정부입법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도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후속 법안들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산자중기위는 정회한 뒤 오후 3시 10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한 점을 따져 묻기도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