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 이형일, 과천 아파트 갭투자 의혹에 "심려 끼쳐 송구...투기 아니다"
4억2000만원에 매입한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하며 4개월 거주
"송구하지만 실거주 목적 확실"
- 박지혜 기자,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이종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는 과천 아파트 갭투자 의혹에 대해 “비거주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평생 1주택자로 (그 아파트를)장기보유하고 있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째 보유하면서도 실거주 기간은 2012년과 2018년 각 2개월씩 총 4개월에 그친 점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청와대 근무 발령으로 서둘러 거처를 마련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9년 1월쯤 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 그해 2월 과천에 먼저 전세로 들어갔고,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4월에 매입했지만 이미 전세를 살고 있어 곧바로 입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곳에 주소를 옮긴 적이 없고, 그 집이 아니면 달리 거주할 곳이 없었다"며 "실거주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비거주 자체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9년 4억 2000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20억 원 안팎으로 시세차익이 16억 원에 달한다는 점, 과천·안양·서울 상도동 등에서 10년 가까이 실거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주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세종 이전, 자녀 학교 문제 등 개별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정부의 비거주 예외 인정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와 재건축·재개발 공사 기간 거주 인정 조항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고, 이 후보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인정했다.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 논의를 거쳐 구체적 사례를 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도 "저는 절대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17년간 받아온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2년 뒤 사라진다는 지적에도 이를 인정했으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목표에 대해 "거주 중심 주택문화 정착, 공정과세, 실거주자 보호"라고 재확인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newj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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