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민주 법사위원들에만 청문 예상 Q&A 배포
청탁의혹에 "중소기업 심사 지연 민원받고 공정 심사 요청"
소액주주 피해발생에 "'민원 전달이 피해 초래'엔 동의못해"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인사청문 대비 예상 Q&A(질의응답)'를 제공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와는 다른 파일이다.
38쪽 분량의 해당 파일엔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과 브로커 양모 씨와의 관계, 소액주주 피해 발생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파일에서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심사가 지연된다는 민원을 받고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몫"이라고 했다.
신약 개발사 제넨셀이 진행한 동물실험에서 햄스터 사망, 토혈 등이 관찰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제공받은 자료만으로는 결과 누락, 조작 사실 확인은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은 식약처가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이라고 했다.
청탁 의혹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선 "민간 기업 민원이라는 이유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에게 '독약'을 먹이려는 행위를 조력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피험자 19명에게 보고된 이상 사례는 설사·복통 등 경미한 증상 10건으로, '독약 단정'은 부당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선 "특정 결론을 요구한 게 아니라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과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양 씨가 요식업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알게 된 지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 씨가 유흥주점의 대표인 것은 사실이나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단순한 친분 이상처럼 보인다는 예상 질문에 대해선 "평소 친근하게 소통해 왔지만, 국민에게게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2022년 2월 양 씨와 제넨셀 사건 영장을 기각한 정 모 판사를 함께 만난 것을 '우연히 마주쳤다'고 한 것에 대해선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 청문준비단과 소통 문제로 발생한 착오"라고 했다.
2021년 10월7일 양 씨 민원에 '승인만 나면 수천억을 벌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막대한 이권이 걸린 분야이므로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맥락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한 것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민원 전달이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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