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7대 범죄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소위 통과

野, 회의 불참…"檢 보완수사권 복원해야 형사사법체계 바로 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강명구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9.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소위 위원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대해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또 다른 기관인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라며 "한 번 망가뜨린 형사사법체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를 구분하겠다는 건가"라며 "민주당은 이제 범죄 피해자마저 '갈라치기'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하라"며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이므로 오늘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위에 안 들어왔다"며 "국정감사 계획서는 같이 통과하더라도 중수청 개정안 다룰 때는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 개정안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무재해보상법 등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법안 6건을 상정과 동시에 의결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