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으로"…정부안 수정
與정책위 "취지 동의하나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 보완"
종부세 세부담 한도도 200%에서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는 1일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해 비거주 단독, 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 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로 상향이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 정부의 당초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4억 원씩 총 8억 원만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정부안 수정 내용을 알렸다.
정책위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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