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당 "국고보조 지금까지 총 3.5억…원외되면 우리몫 국힘 차지"
소득당 "지방선거 득표 기준 넘겨 3분기부터 2.7억 배분받아"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연 11억 원에 달하는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 하반기 당직선거에 당대표로 출마한 오 전 대표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비난했다"며 "나 의원이 마치 1개의 의석으로 11억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당이 받게 된 국고보조금은 용혜인 의원 존재가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약 29만 명(득표율 약 1%)의 선택을 받아 정치자금법상 기준(득표율 0.5%)을 넘긴 결과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자력으로 법정 기준을 넘긴 덕에 국고보조금 2% 우선 배분 대상에 포함돼 올 3분기부터 분기별 2.7억(선관위 8월 14일 2억 7709만 원 지급)가량을 받게 됐다"며 "이제부터 네 번 받아야 11억이 된다"고 했다.
또 "의원 1석을 가지고 2026년 2분기까지 기본소득당이 받은 분기별 보조금은 985만 원에 불과했다"며 "22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은 이번에 받은 2.7억원을 포함해 3.5억에 불과하다"고 했다.
오 전 대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 2% 우선 배분 대상에서 빠진다고 해서 매 분기 국고 2.7억을 절약하는 것도 아니다"며 "기본소득당 몫인 연 11억원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다른 정당의 몫으로 돌아가며 그 상당액을 국민의힘이 차지한다"고 했다.
즉 "기본소득당이 없으면 국고를 아끼는 게 아니라 국힘이 수혜자가 된다"는 것.
그러면서 "거대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서 사퇴하면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해 아무 손실이 없지만 1석 소수정당은 똑같이 하면 국회에서 퇴출당한다"며 "소수정당이 정부에 참여하려면 원내 지위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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