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용혜인방지법' 대표발의…"위성정당 꼼수, 혈세먹튀 차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의 미래에셋운용 재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을 겨냥해 일명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용혜인방지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더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연합)에 이름을 올려 국회에 입성한 뒤 제명 형식으로 원내 1석 정당으로 복귀했다.

이에 지난 6·3 지방선거 광역비례 득표율(0.99%) 요건을 채우며 올해 3분기에만 약 2억 7709만 원, 연간 11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고 경상보조금을 배분받게 됐다.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 4년간 약 40억원의 국민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명백한 혈세 먹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 의원의 국무위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돼 연간 11억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타 정당(위성정당 등)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사유로 소속된 경우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00분의 2(연간 약 11억 원)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