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법원장 출석 반대하던 與, 이제 와 탄핵 겁박…헌법 파괴 집단"
과거 與 발언 소환…"대법원장 국회 출석, 독립성 훼손 우려하더니"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재조명하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021년 2월 당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에 따르면, 당시 백 의원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다.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례가 생기면 논란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무분별한 질의가 가능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그랬던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내자 국회 탄핵을 기다려야 한다며 반려하고도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한 녹취록까지 공개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2023년 6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 한 발언도 인용했다.
당시 박 의원은 "헌법에 보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동의권은 국회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그래서 제청도 안 된 단계에서 누구누구 제청하면 나 안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제청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월권적 행위이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에 대해 대통령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조차 월권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것"이라면서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제청했다면서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아랫사람이냐'고 따졌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했던 점도 거론하며 "지금 이 법안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밀어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며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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