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진숙 겨냥' 국회의원 최대 1년 직무정지법 공동발의

발언·표결·법안발의 제한…정지 기간 수당도 미지급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적으로 진상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후보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호남 5·18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외적으로는 고립시켜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공직 박탈 사유"라고 규정하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과 함께 국회의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회의 출석을 제한하는 데 그쳐 발언·표결이나 법안 발의 등 의원 권한 행사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 없다.

개정안은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직무수행 정지'를 새로운 징계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무수행 정지가 의결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년간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발언·표결을 할 수 없다. 법률안 발의·공동발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 참여 등 의원 직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정지 기간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진상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모욕·비방, 왜곡·날조 등을 징계 사유로 포함했다.

의원이 직접 해당 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이같은 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의원의 직무나 국회 시설·명의를 이용해 관련 행사를 주최·주관하거나 명의를 제공한 경우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배지가 역사 왜곡의 방패가 되고 국민의 국회가 역사 왜곡의 확성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제명은 제명대로 추진하면서 제명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회의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게 하는 제도적 공백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맡긴 공적 권한과 국회의 공신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했다면 그 권한의 행사에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