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아"

국민의힘 제기 선거소청 결과 아직…이주 말쯤 결정 예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6월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허철훈 사무총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6.6.3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 소청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선거소청 결정 공고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외에 △부산시장 선거 △경기지사 선거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대구시의원 선거 △서울교육감 선거 △경기교육감 선거 △부산교육감 선거 △인천교육감 선거 등에 대한 이같은 소청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선관위는 소청 기각과 관련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각하한 소청에 대해서는 '보정 요구 불응'을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는 다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선거 소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7일 중앙당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광주전남과 선거인명부 누락이 확인된 충북 등 7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대전·충남·세종·전북 네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도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이번에 공개된 선거소청 결과는 소청 접수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일부무효 결정이 확정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로부터 확정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한 뒤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대법원에, 지역구 시·도의원과 자치구 시·군·구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