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순직' 임성근 2심 징역 3년 선고에 "초라한 형량 참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특검 상고 강력 촉구"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유가족의 무너진 억장 앞에 초라한 형량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휘 책임을 재차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참사의 무게에 비추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입대 넉 달 만에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 그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1115일을 버텨온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나"라며 "'책임자에게 이토록 관대한 나라에서 어느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는 어머니의 절규를 사법부는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3년이라는 형량이 얼마나 가벼운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스스로 증명한다"며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정했고,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대원들을 재난 현장으로 몰아넣은 무리한 수색 지시, 군형법상 명령 위반의 책임도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이후 공보라인을 동원해 책임 회피 논리를 짜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으며 하급자들의 진술까지 통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며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끝까지 반성 없이 책임을 떠넘긴 지휘관에게 징역 3년에 그친 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부합한다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아들을 잃은 부모의 피눈물 어린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 채 해병 특검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상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시는 국가가 청년의 죽음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유무죄로 판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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