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 與 "檢개혁 전환점" 野 "사법정의 도전"
박해철 "형사사법 체계 개혁…제도 보완 끝까지 책임"
박충권 "李대통령, 거부권 외면…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 나서야"
- 김세정 기자,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김정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 가는 길인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 전까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당에 설치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정부는 오직 국민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 조치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또는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차질 없이 준비해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까지 아무 제동 없이 통과된 것은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독단적 궤변을 늘어놓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법 체계의 대혼란을 기어이 외면하고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과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사법 혼란과 그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했다"면서 "부동산 혼란, 주가 혼란, 사법시스템 붕괴. 3대 폭정으로 이재명 정권은 급속도로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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