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로 '억강부약' 약속 지켜야"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써야 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다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더 많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을 바꾸려 했지만 자기를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을 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억강부약이라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거부권은 (억강부약의) 마지막 보루이니 이 대통령은 헌법이 준 시간인 15일 안에 그 자리에 서 달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부로 이송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15일 안(8월 14일까지)에 대통령이 공포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 공포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