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보완 없이 형소법 급히 통과 유감…신중했어야"
"검찰개혁 100% 동의하지만…국민 대다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요양 중으로 본회의 참석은 못해…필요시 언제든 보완·수정 제안"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별다른 보완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처리 과정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시다시피 저는 딥페이크 정치 테러 이후 요양 중이라 (전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이번 형소법 개정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장윤기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윤기 사건과 최근 자신이 겪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등을 언급하며 "적어도 정치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적어도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권력의 공백기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름지기 법은 국가 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어제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별다른 보완 없이 급히 통과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억울함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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