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단축' 국회법 필리버스터 자동 종결…8월 첫 본회의 처리 수순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90일 단축
국민의힘 "거수기 국회"·민주당 "입법 마비 끊는 개혁" 공방
- 금준혁 기자, 장성희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장성희 조유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본회의 상정 7시간 23분 만인 1일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국회는 전날(7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오후 4시 35분쯤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첫번째 주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약 4시간 22분 동안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이것이 오늘 꼭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입니까. 이것이 민생입법입니까"라며 "고환율, 고물가, 주거 불안 앞에서 국민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를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수기 방탄 입법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약 1시간 47분간 찬성 토론을 했다.
문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국회를 만성적인 입법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던 교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역사적인 개혁안"이라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골방에 묶여 썩어가는 수많은 민생 법안을 살려내고 국회를 비상 가동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세 번째 주자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약 1시간 11분간 반대 토론을 진행한 후 필리버스터도 종결됐다.
김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를 더 신속하게, 무제한 토론도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3공, 4공, 5공(화국) 시대 국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소위 권위주의 정부와 싸웠던 분들이 오히려 그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전날 종료됨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도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7월 임시국회 회기를 기존 8월 4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법 106조2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는 때엔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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