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형사소송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175·반대2·기권1, 국힘 불참
- 황기선 기자,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유승관 기자 =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 채택한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고, 경찰은 요구받으면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를 끝내기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수사 자료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했다.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현행 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기준의 조항을 추가했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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