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에 "與 오늘 기점으로 무너질 것"
"공소기각, '李 사건' 적용이 본질…정부 유지 어려울 것"
- 손승환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조유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여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그나마 굴러갈 수 있는데,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도중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기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결국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에 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겠느냐. 지금, 이 법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다"며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치욕적인 날로, 더 이상 여기서 더 후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국민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 옆에 아까 내내 앉아계셨는데 한 말씀 드린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선 "오늘 주목할 것은 최길수라는 사람을 지명한 게 아니라 '강선우 사건'이 불송치 결정 난 것"이라며 "국가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 법이 통과된 당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오히려 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악의적인 공소기각 비판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는 "저를 고발하라.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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