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특별감찰관 與野 몫 아닌 후보자 1명 추천 협의하자"

"민주당이 李정부 출범 423일만에 후보자 추천 요구에 응해"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李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하라"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을 두고 "(3명 중) 1명은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 만에 드디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구에 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 지난 4월 검사 출신의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지난 4월 특별감찰관 추천에 합의하면서 3명 중 나머지 1명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재협상을 시사했다.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후보 추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실제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내에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임명 절차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판사·검사 출신을 포함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한다.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