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특감' 동시 인선 시동…여야 물밑 작업 본격화
국힘, 오는 18일 국조특위 재검표 현장검증 전까지 특검 추천 완료
與 특감 후보 추천에 野 '나머지 1명' 재협상 뜻…靑 "신속히 진행"
- 조유리 기자,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김일창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와 약 10년간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특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과 특감 모두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출신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여야는 물밑에서 '적임자' 찾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함에 따라 곧 특검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여야 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가 출범,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착수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장으로부터 3명씩 후보를 추천받고, 이 가운데 2명을 양당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여야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들을 검증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추천위 구성에 특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특검 후보는 추천위 소속 6명 모두가 동의해야만 추천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합의안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추천이 반복된다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가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된 후보자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 단계에서부터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된, 객관적인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가 됐을 때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고 위원들을 검토해 오고 있다"며 "추천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것이 결국 이 특검이 성공하는 첫 번째 단추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 추천에서부터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송파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검증이 예정된 오는 18일 전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최대한 그(18일)전까지 특검이 구성되도록 해서 특검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다만 그때까지 (특검 후보가) 추천되지 않는다면 재검표 일자도 다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양당 모두 최대한 빠르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31일)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 만에 드디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구에 응했다"며 "(후보자 3명 중) 1명은 어떻게 추천할지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이미 추천한 상태다.
여야는 지난 4월 특별감찰관 추천에 합의하면서 3명 중 나머지 1명을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송언석 의원이었다.
정 원내대표가 '나머지 1명'에 대한 사실상의 재협상을 요구해 경우에 따라 여야 간 샅바 싸움도 예상된다. 지난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추천·임명될 때도 후보자 추천을 두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겪으면서 실제 임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당시 여야는 진통 끝에 '나머지 1명'을 대한변협 추천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합의한 단계는 아니고 남은 한 명을 추천하는 데 합의만 하면 신속히 임명될 것"이라며 "임명이 목표지, 추천을 놓고 (여당과) 다툴 생각은 없다.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여야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되자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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