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필버 종결 표결 돌입…'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코앞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얻으면 필리버스터 종료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여당 주도 형사소송법 처리 표결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7.3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는 보완 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갖고, 경찰은 요구받으면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를 끝내기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수사 자료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했다.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현행 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기준의 조항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기각을 염두에 두고 추가한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처리를 위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는 전날(30일)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뒤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법 필리버스터는 이날에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회기를 이날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