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측 '생일별 홀짝 투표' 당 선관위에 신고…친청계 "갈라치지 말라"

김민석 측 "정당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심각한 행태"
친청계 "동물의 왕국 시청 기분…김민석측 불법행위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정청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이기림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후보 측이 친청(친정청래)계 지지자들의 '생일별 홀짝 투표지침' 배포를 당규 위반이라고 보고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참석한 지난 27일 '충북 알정찍 토크콘서트'에서 주최 측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생일별 홀짝 투표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김 후보 측의 문제 제기와 김 후보가 지난 TV토론에서 해당 사안을 '짝짓기'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갈라치기"라고 반발했다.

3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지난 29일 해당 행사를 주최·주관한 '팀정청래 충북 민주시민·민주당원 연대' 관계자와 정 후보,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를 신고했다.

당시 행사에서는 본경선 투표 전략으로 당대표 선거는 1위 정청래, 2위 송영길, 3위 김민석 순으로 찍고, 최고위원 선거는 최 후보를 수석최고위원으로 만들기 위해 1순위로 찍고, 생일이 홀수월인 경우 2순위에 한 후보, 짝수월인 경우 2순위에 이 후보를 찍는 전략을 안내했다.

김 후보 측은 이런 선거운동 방식이 당규 위반이라며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당규 제4호 34조에서 제7호와 제13호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당규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에는 선거공보와 선관위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당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의·시정명령 등 조치가 가능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윤리심판원에 징계 회부를 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뉴스1에 "본경선 선거운동 방법은 선관위가 마련한 지침이 있는데, 타 후보를 연계하는 방식의 오프라인 홍보가 금지돼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행태고, 당원 주권이라는 이 철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김 후보가 지난 29일 첫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생일별 홀짝 투표지침에 관해 "짝짓기"라고 규정하며 계파적 선거운동이자 불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투표 활동을 두고 처벌 규정까지 거론했고, 그것도 모자라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짝짓기라고 표현했다"며 "저는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는 기분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투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자발적인 정치 참여"라며 "본인은 자신과 가까운 후보들이 후보들의 5대 0 당선을 주장해 놓고 다른 당원들이 선택만 짝짓기라고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최근 서울시당 소속 일부 지역 위원회가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를 이용해 권리 당원들에게 김민석 후보 지지 전화를 돌렸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이는 당규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