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안 쓰면 개악 군주로 남을 것"(종합)
범여권, 필리버스터 중인 '檢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확대' 형소법 오늘 처리
정점식 "법치주의 종말" 정희용 "왜 서두르나" 김승수 "국민 안전 안중에도 없어"
- 김일창 기자, 홍유진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범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인가"라며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최악"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이 악법이 통과돼 부작용이 터져 나올 때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냐"라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불러올 국민의 피해 고통은 물론 법질서 파괴로 인한 혼란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생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힘없는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범죄자 천국을 만든다고 진보성향의 법조인들조차 경고하는데 민주당은 일반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며 "오로지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안전판인 보완수사권에 온 국민이 집중한 틈을 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입법 끼워팔기'란 비판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이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끝내 침묵한다면 역사에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를 후퇴시킨 최종 책임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끈 개악 군주로 이름 석 자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부대표는 "민주당이 의회 폭주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정의했다.
범여권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는 만큼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 국회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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