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PICK]선관위 특검법 국회 '여야 합의' 통과…최장 170일간 수사
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 후 본회의서 의결
수사 과정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 가능…특검 추천은 여야 합의로
- 황기선 기자, 유승관 기자,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유승관 신웅수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이 출범한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특검법에 최종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양당에서 3인을 추천해 총 6인으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면,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장(長)으로부터 후보 3인(15년 이상 법조 경력자)씩 추천받아, 이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여야 간 견해 차가 컸던 수사 대상과 범위도 확정됐다.
법안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위법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한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종료한다. 만약 90일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및 3심은 원심의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공판과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중계를 해야 한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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