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투표율 조작·운영비리도 수사 대상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및 수사 과정 인지 사건도 대상
특검 최장 150일 수사 가능…166명 규모 수사 인력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선관위 특검법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여야는 30일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 합의하고 수사 대상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및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오류, 선관위 운영 비리 등까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2+2 회동을 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그동안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특검 수사 대상에 투표율 조작 의혹 및 선관위 운영 비리 등 국민의힘의 요구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위법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등 선거 공문서·물품 관리법 위반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조사 지연·은폐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부실 의혹 △올해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수사 기한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