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로…與 "오욕의 검찰, 역사 뒤안길로"
박은정 혁신당 의원 "시행착오 있대도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
- 서미선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사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퇴장 뒤 의결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형소법엔 피해자 아픔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수단을) 넣었다"며 "(폐지되는) 검사 수사권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로 해결될 수 있고, 검사가 했던 중대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검사와 경찰이 서로 (책임을) 핑퐁하지 않게 하는 장치도 넣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며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담았다"며 "더 좋아진 형소법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70년 만에 형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를 '형사사법정상화법'이라 부르고 싶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정상화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원 등과 함께 의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개정안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다고 하는데 틀렸다.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 등 적어도 4개 기관에 수사권이 분산돼 있다"며 "상호 견제 수단을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암장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다"며 "보완 수사 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 이의신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는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범죄 암장 우려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경찰과 협력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형소법이 개정됐다"며 "검찰개혁 국면에 온 국민이 바라던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정착까지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제도가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라 생각한다"며 "남은 후속 작업이 무사히 이뤄져 실무적으로 검경이 국민이 바라는 기관으로 안착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소법 개정안 327조를 반대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원래 있는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지 범위를 확대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이를 '공소 취소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해당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방침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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