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지선뒤 '檢개혁 경쟁'에 물살…진통끝 與당론→법사위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로…김민석-정청래 진실공방 등 신경전
폐지법·일부존치법 모두 발의돼…의총서 보완책 강화해 당론화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6·3지방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이 열리면서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사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예외적 보완 수사권 인정 필요성을 밝혀온 것에서 논의의 길을 다소 넓힌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민주당 전대 국면에 보완 수사권 문제는 핵심 쟁점이 됐다. 강성 권리당원 지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출마 선언 전인 지난달 12일 당대표 신분으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국무총리직에 있던 지난달 25일 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검사 보완 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국회에 별도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권 도전을 위한 국회 복귀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후보가 이 과정에 '정부가 5월에 2차 검찰개혁 안(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당에서 미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정 후보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받아치며 진실 공방이 일기도 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보완 수사권 여부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폐지엔 동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법안 발의도 잇달았다. 지난달 26일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와 함께 형소법 196조를 삭제해 검사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 근거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

7월 들어서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지난 9일 김한규 의원 대표 발의로 TF 안이 나왔다. 이 역시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고 형소법 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검사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확산하기도 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달 중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만 보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기는 안을, 김남희 의원은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담은 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 반발도 거셌다. 보완 수사권 존치를 당론 채택한 국민의힘은 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로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대폭 넓히는 안을 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의 의원총회,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 24일 의총에서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다. 대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8월17일 전대 이전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도 표했다.

당론화된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끝 전날(28일) 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뒤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들러리다.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 중 단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나"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마음을 다시 먹고 법안을 제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소위를 8번, 간담회를 13차례 넘게 했다"며 "7월 초부터 심사했는데 왜 안 들어왔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결렬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다 철회하며 최근 2차례의 소위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으나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 최장 활동 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한 전이라도 조정안을 의결해 상임위로 즉시 보낼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 몫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배정되면서 범여권이 4명을 차지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위원이 맡게 돼 있어 5선의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된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오후 3시30분께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후 범여권 위원 4명의 찬성으로 형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회부, 범여권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