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초청간담회' 연 與 당직자…당 선관위, 윤리심판원 회부
민주연구원장, 지역구서 정청래 간담회…'당직 선출 규정' 위반 판단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요 기관 당직자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2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당규상 '당직 선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윤리심판원 회부를 의결했다.
이 원장은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이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임명했다.
당 선관위는 그가 당직자이면서 지난 25일 지역구인 양산에서 정 전 대표 초청간담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이 일부 후보만을 초청했다는 점, 선관위 사전신고가 없었다는 점 등이 윤리심판원 회부 이유로 지목됐다. 실제 당시 간담회에는 정 후보와 '팀정청래'로 불리는 이성윤·한민수·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했고, 송영길·김민석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33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소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조에서도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등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당 선관위는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면 주의·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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