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초청간담회' 연 與 당직자…당 선관위, 윤리심판원 회부

민주연구원장, 지역구서 정청래 간담회…'당직 선출 규정' 위반 판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요 기관 당직자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2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당규상 '당직 선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윤리심판원 회부를 의결했다.

이 원장은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이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이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임명했다.

당 선관위는 그가 당직자이면서 지난 25일 지역구인 양산에서 정 전 대표 초청간담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원장이 일부 후보만을 초청했다는 점, 선관위 사전신고가 없었다는 점 등이 윤리심판원 회부 이유로 지목됐다. 실제 당시 간담회에는 정 후보와 '팀정청래'로 불리는 이성윤·한민수·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했고, 송영길·김민석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33조에 따르면 정책연구소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조에서도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등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당 선관위는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면 주의·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게 돼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