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신설…李 재판 지우려는 시도"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신설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에 시선 쏠렸을 때 집어 넣은 것"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게재,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취소됐을 때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면서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두고 "왜 갑자기 논의도 안 됐던 것을 마지막 날 슬쩍 끼워놓고 사기를 치느냐"며 "어차피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쏠려 있을 때 집어넣은 것이다. 정치를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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