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李대통령 위해 형소법에 '공소기각' 흉한 것 끼워 넣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새로운 내용의 '공소기각 판결' 조항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또 흉한 것을 끼워 넣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다루는 형소법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신설해 각각 2항과 3항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자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며 새로이 공소기각법 만든 것이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에 안 가기 위해 플랜A(공소취소), 플랜B(연임개헌)에 이은 플랜C(공소기각)"라며 "참 가지가지 한다"고 여권을 정면 겨냥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