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법사위원들 "최영중 사건 청문회 검토…檢 증거인멸 말라"
서영교 법사위원장 "검찰판 장윤기 사건"
박은정 "경찰 수사 문제를 檢수사권 주는 것으로 해결 안돼"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대해 "청문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며 "청주지청 검사들은 증거인멸하지 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최 전 시의원 사건 관련 규탄 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손에 '아동 성 착취 최영중 통신영장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시의원의 성 착취 관련 구속영장, 통신영장이 기각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체 왜 검찰이 그 영장들을 기각하거나 거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는) 검찰 판 장윤기 사건"이라며 "최 전 시의원이 가진 N드라이브(네이버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을 보면 더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한다. 그것을 압수수색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 조치한 건 지금까지 전례도 없었다"며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권을 국민이 아닌 강자, 사적 인연을 위해 썼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게 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무도한 영장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잘 담겠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통해 경찰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오늘 중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의결하겠다"며 "경찰 수사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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