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오른 '선관위 특검법'…여야 수사 대상 인식차 커
與 선관위 관계기관-野 선거부정 의혹 전반에 인지 사건도
28일 소위서 형소법 심사 지속…與,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 서미선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조유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별검사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 발의한 안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안까지 선관위 특검법 4건을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로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 차이가 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대상으로 한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로 하고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안은 지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동일·유사한 의혹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검사 15명 이내,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특검 추천 방식은 앞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각 당 법안 차이를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하고 있어 이날 소위에선 결론을 짓지 못했다. 수사 대상과 수사 협조 요청 대상 기관의 범위, 수사 협조 관련 제출 대상 종류를 구체화하는 사항 등은 향후 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 논의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수사 대상"이라며 "저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심이고, 저쪽(국민의힘) 사전투표 등과 언론 보도된 것(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넣자고 해 너무 불분명하다(고 의원들이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이건 원내에서 협상할 일이라 크게 다뤄지진 않았다"며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은 지금 양당 원내지도부도 또 논의하는 것 같다"며 "집행부에서 수사 범위가 합의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법사위는 오는 28일 1소위를 열어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지속하고, 선관위 특검법 관련 여야 원내 논의 내용을 살펴볼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의원 안, 손솔 진보당 의원 안 등 6건이 추가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다.
이는 앞서 소위에 회부돼 심사돼 온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안과 차규근 혁신당 의원 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세부적 일정은 조정될 수도 있지만 당의 기조나 전체 일정이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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