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6·3지선 내내 거짓말"

"吳, 당선 목적 위해 천만 서울시민 상대로 사기극"
"범죄 공소시효 12월 3일까지"…철저 수사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이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법원이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고 △오 시장이 선거 기간 내내 거짓말을 반복했으며 △해당 거짓말이 1.15%포인트(p) 차이의 초박빙 승부를 갈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게 앞서는 결과를 기대하며 '먼저 명태균에게 연락을 취해' 선거전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명시했다"며 "오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선거 범죄의 주동자였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 시장은 5월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명태균 사건의 본질은 내가 사기 피해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발언했고, 5월 28일 법정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재판이 이미 주요 증인의 증언이 다 이뤄졌다. 거짓말을 한 게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변명이나 몰라서 한 실수가 아니다"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오 시장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투표장에 갔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을 겨냥해 "2021년 보궐선거 비용 26억 원은 물론 지출액만 3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이번 선거비용 역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향해 '허위사실공표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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