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법사위, 尹 '대선 허위발언' 1심 앞두고 "397억 반환해야"

"당선무효형 확정되면…국민주권 왜곡한 거짓엔 법적 책임 따라야"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0.73%포인트(p) 차이로 결정됐다"면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의 허위 해명을 비호했다. 이제 와서 개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아닌 상황이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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