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범위 축소 추진…'사생활 중대 비밀'만

민병덕 의원, 민주당 12명 의원과 '형법 개정안' 공동 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2026.7.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2명의 여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해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4인이 일부 위헌 의견을 한 점도 개정안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