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거 전 선관위 휴가 제한법 발의…"출산·경조 등은 제외"

"민간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으면 조정할 수 있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4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된 공무원이 청구한 휴가·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단위 선거 직전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이 지난 2021년 이후 반복되고 있다.

일례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으로 지난해 말 148명보다 증가했다.

개정안에는 경조휴가와 출산휴가,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의원은 "민간에서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김기현·유의동·신성범·윤한홍·엄태영·김용태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