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대응·행정 간소화
기후변화 영향·대응책 기본계획 반영…고수온 등 재해 대비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근거 마련…어가 경영비 절감·온실가스 감축 기대
- 백승철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양식업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인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 생산의 불안정성 확대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양식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양식업 허가 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까지 의제사항으로 포함해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 업무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식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양식어가의 부담 완화로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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