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형소법 개정 '보완수사권 폐지시 수사공백 방지' 집중 논의

24일 오전 소위 심사 지속…"효율적이고 빠르게 정리"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선 보완 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주로 논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밝힌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보완 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입장에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폐지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며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의 요건, 절차,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 직접 수사 폐지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경찰 수사에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불이행 시 효과 등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에게 보완 수사권이 전면 폐지돼도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수사 실명제와 책임제가 (이와 관련한) 검토 방안"이라며 "축조심사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 안도 소위에서 함께 심사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고 1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라며 "여야 합의해 처리할 예정이라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부지런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서 7월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에는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논의가 길어질수록 여러 의혹 제기, 설왕설래가 있어 효율적이고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