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형소법 개정 '보완수사권 폐지시 수사공백 방지' 집중 논의
24일 오전 소위 심사 지속…"효율적이고 빠르게 정리"
- 서미선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선 보완 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주로 논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밝힌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법조문에 어떻게 구현할지, 보완 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입장에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폐지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며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의 요건, 절차,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 직접 수사 폐지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경찰 수사에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 요건과 절차, 불이행 시 효과 등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에게 보완 수사권이 전면 폐지돼도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수사 실명제와 책임제가 (이와 관련한) 검토 방안"이라며 "축조심사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 안도 소위에서 함께 심사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고 1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라며 "여야 합의해 처리할 예정이라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부지런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서 7월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에는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논의가 길어질수록 여러 의혹 제기, 설왕설래가 있어 효율적이고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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