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오세훈 1심, 명태균 진술 의존한 판결…항소심 판단 기대"

"법원도 명태균 진술 내용 일관되지 않다는 점 인정"
당 대변인 "사법 정의 무너뜨린 정치 판결 강력 규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법원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 판결과 관련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