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 당선 무효형…사법 정의 무너뜨린 정치 판결"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 아닌 정치적 파장 우선한 결정"
"항소심·상급심에서 더욱 충실하고 엄정한 심리 기대"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법과 증거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우선한 결정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적 가치"라며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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