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집 팔 때 李대통령 컨설팅 좀 받을 걸 후회돼"

"강남에 '매도자 대출' 등장…강남 부자들 욕하더니 하는 짓은 '강남 스타일'"
"국세청 '사인 간 채무과다' 조사 대상이라면서 李는 안 해…대통령 프리패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다"며 "집 팔 때, 대통령 컨설팅 좀 받았어야 했는데"라고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17억 7000만 원의 매도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와 지방에 부동산 여섯 채를 가진 다주택자였는데 지난 3월 이 가운데 네 채를 처분했다. 남은 두 채는 현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 있는 아파트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며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 강남 부자들 욕하더니 하는 짓은 딱 '강남 스타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며 "우리 국민들, 대출 규제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 17억 7000만 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다고 '통상적'이라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바로 두 달 전 세무조사 대상 유형을 발표하면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 간 채무과다자'를 포함했다"며 "정확하게 이 대통령이다. 이런 기준들로 조사를 받은 국민이 두 달 동안 23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늘 청와대 부대변인 발언에 따르면 이자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며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언론을 통해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문제는 없다'면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정상 거래'로 결론 내렸다. 세무조사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알아서 긴 것이든, 외압에 의한 것이든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다"라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인 팩트방앗간을 진행하면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 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하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