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처리…8월 23일까지 수사 연장

혁신당 필버 종결 표결 협조로 본회의 통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잇다. 2026.7.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에 대한 반대 뜻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전날(20일) 오후 시작된 토론을 끝냈다.

민주당 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 이상의 표를 합치면 토론 종결 정족수가 확보된다.

해당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다.

곧바로 진행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표결 결과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혁신당은 보완 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반발해 토론 종결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각을 세우다 결국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달라고 했고 보완 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다"며 "한 직무대행이 전달한 내용을 신뢰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당내 사정을 고려해 민주당 측이 혁신당에 전달한 내용은 현재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특검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에서 8월 23일까지로 늘어난다. 종합특검은 앞서 기존 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다. 특검 파견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보유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했고, 파견군검사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특검에 3대 특검의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 기록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종합특검 추가 연장이 '상설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된다면서 반발했으나 거대 여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