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아파트 매도, 편법거래이자 내부 정보 이용한 부당거래"
"국민 상식과 공정 무너뜨려…거래 全과정 설명해야"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겨냥해 "이번 아파트 편법 거래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는 대통령이 만든 부동산 규제를 스스로 우회한 편법 거래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문제 등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긴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는 거리가 있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재건축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제기한다. 매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소유권부터 이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며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3억 6000만 원에 매입해 29억 원에 매도했다. 약 2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셈"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특공 철폐를 주장해 왔고, 곧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만약 정부가 실제로 장특공 폐지를 추진하면서 그 이전에 대통령 본인이 현행 제도의 혜택을 모두 누린 것이라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이 대통령의 이번 아파트 매도는 정부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 거래, 국민통합을 해치는 수십억 원의 부동산 불로소득, 그리고 장특공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거래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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