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돌입…혁신당도 참석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얻으면 필리버스터 종료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종합 특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며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이른바 '종합특검 연장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기간은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파견공무원 인원 상한 및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여당 주도로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위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는 전날(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합특검 연장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전날 오후 2시 17분쯤 종합특검 연장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조국혁신당(12석)이 민주당(161석)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협조를 꺼리면서 난항도 전망됐으나 이날 오후 양측은 협의를 이뤘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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