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국회 통과 전망…野 필리버스터, 與 종결 대응
국회 본회의서 '종합특검 연장법' 민주당 주도 처리 전망
특검 수사 기간 최장 60일 연장…野, 전날부터 필리버스터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차 종합 특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기간은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파견공무원 인원 상한 및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종합특검의 수사가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검 수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오후 2시 14분쯤 정점식 의원 등 109인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한 뒤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보복 도구화'와 '공안정국의 연장'이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아예 특별검사가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예외적인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이 입법권을 이용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에 특검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상규명이 목적인가, 보복정치가 목적인가"라며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할 특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실상 민주당만의 상설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도구여야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한정 늘어나는 상설권력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맞섰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종합특검의 수사는 이달 24일에 멈춘다. 수사가 끝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수사는 남아 있는데 법에 정해진 날짜가 넘어가서 멈춘 것"이라며 "종합특검법을 제한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추가적인 수사 요구가 더 나오지 않고 국민들도 권력범죄라서 봐줬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수사가 그렇게 부실하다면, 본인들이 결백하다면 30일을 더 준들 무엇이 두렵나"라며 "그토록 필사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우는 그 몸부림이야말로 국민께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 자백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2시 17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고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직후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한편 범여권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경색된 여야 관계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특검법 처리를 이유로 교착 상태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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